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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
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,
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 지원 등
가구 여건에 맞춰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🌐 지원 대상
•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
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• 1인 가구 기준 약 104만 원 이하
• 임대 거주자 또는 노후 자가 주택 보유자
✔️ 대상 요건
• 가구 단위 신청 (세대 기준으로 심사)
• 전세·월세 임차 계약서 또는 자가 주택 소유 확인
• 소득·재산 기준 충족 필수
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됨
※ 가구 유형 및 지역에 따라 급여액 상이
📜 지원 내용
• 임차 가구: 매월 월세 지원금 지급 (가구원 수·지역별 차등)
• 자가 가구: 주택 노후도 따라 수선 유지비 지원
•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에 따라 지원 금액 다름
• 보증금 전환 시 전환금도 일부 지원 가능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통장 사본 (급여 입금용)
• 주민등록등본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※ 자가 가구일 경우 주택 관련 서류 추가 제출 필요
📝 신청방법
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: www.bokjiro.go.kr
• 주거급여 관련 정보 조회: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myhome.go.kr
•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또는 마이홈 콜센터 ☎ 1600-1004